▶ 배우자, 자녀는 미 거주기간 관계없이 신청가능
연방이민국(INS)은 이민법 245(i) 조항 시행세칙을 확정, 각 지역이민국에 하달했다. INS의 245(i) 조항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최종 신청 마감일: 2001년 4월30일. 당초 94년 10월1일 시작해 98년 1월14일 마감됐었다. 따라서 98년 1월14일부터 2000년 12월 21일 이전 입국자도 신청자격을 확보했다.
▲미국 체류 증명 조항 : 98년 1월14일 이후, 2001년 4월30일 이전에 245(i) 신청을 접수시키려면 법 발효일인 2000년 12월21일(또는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4개 조건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1)이민사기로 신청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98년 1월14일 이전 비자 패티션이 INS에 접수됐어야 한다. (2)이민사기로 신청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4월30일 이전 비자 패티션이 INS에 접수돼야 한다. (3)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98년 1월14일 이전에 연방노동국에 접수됐어야 한다. (4)노동허가서가 98년 1월14일 이후 또는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연방노동국에 접수돼야 한다. 또 2000년 12월21일 (또는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와 가족의 신청 자격: 98년 1월14일 이후 2001년 4월30일 이전에 245(i) 조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시킨 신청자는 2000년 12월 21일(또는 이전)에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는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이 면제조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이다.
▲2000년 12월21일 체류 증거 서류 : 연방, 주, 카운티 정부가 발급한 서류나 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이 없을 경우 서류종류와 발급 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서류가 없을 경우 고지서, 은행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예) 2000년 12월1일과 2001년 1월1일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했다는 은행 자료를 제출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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