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245(i) 조항 문의 쇄도...십중팔구 혜택자격 안돼
최근 발효된 이민법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을‘사면’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문의전화가 이민 변호사 사무실마다 쇄도, 이 조항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의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달 21일 발효된 이 조항의 복원으로 하루 10여통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으나 이중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 두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이 조항의 복원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또는 취업이민 신청으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희소식’이지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겐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벨·솔로비 이민 변호사 사무실의 송소영 변호사 보조는 “무조건 스폰서 서줄 고용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등 이 조항 내용에 대해 거의 모르고 문의하는 전화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심사라 변호사는 4월30일까지 고용주를 구해 노동허가 신청을 하면 불법 체류자라도 미국 내서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스폰서 업체가 일정 월급을 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자격도 같은 직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이런 조건에 맞는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이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칫 이민 사기에 걸려들 위험성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서북미 이민 변호사 협회는 이 이민법 조항의 한시적 복원 내용에 대해 각 커뮤니티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회합을 30일 오후 4시30분 시애틀 다운타운 레이버 템플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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