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최저세’ 조항때문에 2,700만명 혜택 못볼수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대 공약으로 이미 입법발의된 1조3,000억달러 규모의 대형감세안은 결정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7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질적인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의회가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부시 대통령이 약속했던 20%의 일괄적 세금감면효과를 기대할수 없으나 관련법을 정비해 이를 시정할 경우 당장 3,000억달러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게 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의 근원은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한 부유층의 세금도피를 막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대체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다. ATM은 공제액수가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된다.
세금신고 준비시 해당 납세자들은 일반적인 세금산출방식과 AMT산출방법으로 각각 세액을 계산한후 이중 높은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최저세금인 ATM을 물가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증가와 인플레로 부유층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까지 AMT의 적용대상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현행 세법하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연소득 7만5,000~20만달러에 속한 납세자 가운데 39%, 5만~7만5,000달러 사이의 납세자중 24%가 대체 최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약 1,500만명이 ATM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연방의회의 양원합동 과세위원회는 부시의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ATM적용대상자가 2,700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부시는 감세안을 통해 현재 31%와 28%로 나뉘어진 고소득자에 대한 상위 세율을 25%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상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ATM 적용을 받는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전혀 기대할수 없다.
부시진영은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폴 오닐 재무장관도 인준청문회에서 "ATM으로 일정액 이상 소득계층이 전혀 감세혜택을 누릴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중"이라고 증언한바 있다.
그러나 부시진영의 참모들은 ATM 개폐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갈린 상태다.
부시의 감세안을 입법발의한 공화당의 필 그램 연방상원의원은 "물론 ATM으로 인해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ATM 적용대상자는 거의 예외없이 고소득자들"이라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세부담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