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제 신청 국적포기 않고 나갔다 발묶여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LA출신의 영주권자 백모(21)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 모국어 연수차 한국에 나갔다가 병역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병역면제신청’을 미리 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백씨는 6개월 연수를 끝내고 지난해 말 출국하려다 이 사실이 드러나 꼼짝없이 징집될 처지에 놓인 것. 5살 때 이민온 백씨는 한국말도 서툰데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한다고 해 발을 구르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법규상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권자인 김모(25)씨는 한국 국적법상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이번 겨울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미필자로 분류돼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15살 때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았던 김씨는 자동적으로 징집대상에 편입돼버렸다.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같이 한국의 병역관련 법규들을 잘 모른채 한국에 나갔던 한인 1.5세 및 2세 젊은이들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해외 이민자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시민권자(이중국적)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즉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영주권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병역면제신청’을 해 면제 처분을 받거나(전가족 이민의 경우) ‘병역별도관리신청’을 통해 병역의무 연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포기 시기를 놓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병역별도관리신청’을 하면 한국 방문이 가능해진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미 병역면제를 받은 영주권자라도 취업 등으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이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하며 1년 이내에 출국한 때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체류기간이 합산돼 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며 "병역관련 의문점은 반드시 미리 총영사관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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