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음주문화 이대론 안된다
▶ 연말 잦은 음주 경종
한인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악습이 끝내 대형참사를 부르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20일 밤 10시20분께 글렌데일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곽나현(26·라크라센타)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평소 한인들이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한잔 후 운전’이 아차하는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참사를 부를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관계자는 "곽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법정기준치인 0.0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고를 일으켜 곤경에 처한 곽씨를 돕겠다며 현장에 달려나온 남편 규훈(33)씨 마저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을뻔 하자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CHP가 곽씨를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Vehecular Manslaughter)가 아닌 ‘살인’(Murder)혐의로 입건하고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LA카운티 형무소에 송치한 점은 경찰과 사법당국이 음주운전 행위를 얼마나 무거운 범죄로 취급해 처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피해차량이 사고당시 경고등을 켜고 있었는지, 곽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지등 여러정황에 따라 곽씨에 대한 처벌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고직후 차에 갇혀 불에 타 숨진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몇시간을 프리웨이에 갇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운전자들의 소중한 시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2일 새벽 1시50분께 몬테벨로 지역 60번 프리웨이에서는 라푸엔테에 사는 김모(29)씨 음주운전하다 앞에 달리던 견인트럭을 들이받고 이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되면서 반대차선의 유조트럭과 충돌, 폭발하는 바람에 프리웨이통행이 출근시간까지 차단되는 교통대란이 일어났었다. 꼭 1년만에 한인의 음주운전이 또다른 대형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음주운전 법정기준치인 혈중 알콜농도 0.08은 몸무게 150파운드인 사람이 1시간동안 맥주 2컵, 또는 와인 2잔, 또는 하드리커를 샷잔으로 2잔 마셨을때 나타난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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