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대학이 학부 입학사정시 시행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Affirmative Action)정책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의 패트릭 두간 판사는 13일 미시간대학이 학부과정 입학사정시 흑인, 히스패닉계등 소수인종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는 것은 인종적 다양성이야말로 교육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핵심 자질이라는 대학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두간판사는 “언젠가는 인종적 우대없이도 모든 대학들이 다양성을 이루는 날이 오리라 희망한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6년 입학시 불합격처리된 2명의 백인학생들을 대신하여 워싱턴에 본부를 둔 개인권리옹호센터(Center for Individual Rights/CIR)가 제기한 것으로 소수계 우대정책의 합법, 불법과 관련된 소송이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아왔다.
미시간주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승리는 소수계 우대정책의 지지 진동추가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CIR측은 아직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신시내티 6지구 연방항소법원에서 담당하게되며 항소법원에서도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대법원에서도 심리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시간대학측은 이번 소송의 법정비용으로 430만달러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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