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LA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자는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매년 4월과 12월에 분납하는 재산세(property tax)는 주택이나 빌딩 등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며 이미 우편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벌금을 물게 되므로 아직 미납한 부동산 소유주는 서둘러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1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일자 소인으로 보내도 된다.
재산세 납부는 해당 기관인 LA카운티 Treasurer and Tax Collector(225 N. Hill St. Los Angeles)에 하면 된다. 문의는 (888)807-2111, (213)974-21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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