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 5개의 한인 봉제업소가 연방노동법 위반혐의로 연방노동부에 의해 2번 이상 적발돼 각각 300~1만3,000여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연방노동부 샌프란시스코(SF) 지부 단속반은 지난 3월 2~3주간에 걸쳐 예전에 노동법 위반으로 연방당국에 한차례 적발된 바 있는 LA지역 봉제공장 35곳을 대상으로 불시 함정단속을 실시, LA 다운타운 소재 ‘P.S. Fashion’ ‘Basic & Solid’ ‘OK Fashion’ ‘Tracy Kim’ ‘M&J Fashion’등 한인운영 봉제업소 5곳을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노동착취 혐의로 적발, 이들 업소에 최소 350달러에서 최고 1만3,000여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노동부 단속반에 적발된 업소는 한인업소 5개를 포함, 17개 업소로 총 27만1,78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으며 아울러 이들 업소들이 노동을 착취한 종업원 611명에게 총 62만7,663달러의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속을 총괄한 노동부 SF지부의 제리 홀 부디렉터는 "미국 내서 노동착취 공장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LA 지역 봉제공장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분기별로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초 연방법원이 적발된 업소들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심사,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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