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칼 적용 규정을 두고 변제액수를 낮추려는 주정부와 더 많이 받아내려는 메디칼 환자 담당병원간에 계속되어 온 10년간의 법정싸움이 6일 일단 타결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주정부와 병원측과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보건부는 지난 10년간 주정부가 지급한 낮은 메디칼 변제액수로 재정상 피해를 입어 온 병원에 보상금조로 총 3억5,0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의 합의 및 타결로 지난 15년간 전국 병원에 비해 훨씬 낮은 채 15년 동안 동결되어 온 주 메디칼 변제액수를 받아온 병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30%(혹은 7,800만달러)가 인상된 액수를 받게 된다. 1년 후에는 3년 동안 매년 3.3%씩 인상 조정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의해 인상률을 다시 정하게 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주정부와 병원측의 한발짝씩 양보해서 끌어낸 이번 합의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병원들이 재정상 이유로 폐쇄했던 응급실을 다시 열고 메디칼 환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메디칼 시스템에 의존해 있는 저소득 환자들의 케어를 위해 변제액수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헬스케어협회의 대변인 잔 이머슨은 10년간 끌어온 법정 공방이 양측 합의로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메디칼 변제액수로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아왔던 병원들의 숨통을 조금은 튀게 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병원들은 90년 주정부의 낮은 메디칼 변제액수 책정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97년 제9 항소법원에 의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후 변제액 인상폭과 보상액에 관한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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