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락을 가르게 될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명에 대한 선출시한을 놓고도 12월12일이라는 주장과 18일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욱이 연방대법원이 4일 플로리다주 수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한 주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재심토록 명령함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두 후보측 간에 선거인단 선출시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라도 더 수검표를 해야하는 고어 민주당 후보측은 1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정권인수작업 차질을 내세우는 부시 공화당 후보측은 12일까지 선거인단 향배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의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 선거인단 선출시한이 12일이냐 18일이냐라는 물음이 주법원과 연방대법원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도했다.
이견은 대통령선거가 올해처럼 아주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인단 선출시한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데다 현행 연방법의 선출시한 규정이 애매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유타대학의 마이클 매코널 교수(법학)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우리는 바로 며칠전 연방법 제3장을 보고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방법 제3장(대통령)은 유권자가 선출한 각주 선거인단이 "12월 둘째 화요일 이후 첫 월요일(올해는 18일)에" 해당 주도로 가서 지지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어떤 후보가 이긴 주 선거결과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일로부터 최소한 6일 전에" 주(의회)가 선거인단 선출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역산하면 12일이 선출시한이 된다.
컬럼비아대의 새무얼 이서커로프 교수(법학)는 ‘최소 6일전 완료’ 조항은 선거시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안전밸브’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학자들은 연방의회가 전체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내년 1월5일이 최종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의 명령에 따라 플로리다 주대법원이 수검표 인증판결을 무효화하고 고어가 패배를 시인하면 시한논쟁은 올 대선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 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만 남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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