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보장 약속 없었을땐
▶ 주 대법원 판결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5일 "종업원들이 수년간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잡 시큐리티에 관해 구체적인 확언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해고된 종업원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령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개인기업과 비노조 기업의 고용주들의 종업원 해고를 훨씬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대법원은 지난 88년 "종업원이 직무만 잘 수행하면 해고 염려가 없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고용주는 이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5일 판결은 이를 뒤집는 것이다.
6대1로 내려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을 잘 해온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해고 후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평소 잡 시큐리티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게 됐다. 이는 해고 종업원은 고용주의 말과 행동, 혹은 문서화된 사규 등이 잡 시큐리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대법원은 나이든 근로자가 연령차별 배심원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나이 어린 종업원은 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닌 "고용주가 차별적인 이유들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도록 해 차별소송 제기를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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