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총영사관은 민원 업무 관련 한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중단됐던 점심 시간 업무를 10월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까지 점심시간에 영사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오후 1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한 방침으로 마련됐다.
또한 민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서 양식을 △한인회(5941 N. Lincoln Ave. Chicago) △상공회의소(5601 N Spaulding Chicago)에 △한미 상록회(4344 W. Lawrence Ave. Chicago)△한인 사회 복지회(4300 N. California Chicago)비치해 놓고 한인들이 용이하게 복사본을 얻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각종 신청서 양식 및 기재 견본을 활용할수 있도록 이들을 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10월12일 이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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