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식 노인회장 ‘명의변경 불이행’
▶ 정회장 약속번복, 김진형씨 중재포기
’건물만 되찾게 해준다면 명의를 바로 잡겠다’던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의 불안한 약속은 3일 정 회장의 ‘각서 불이행’ 발언에 따라 결국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정 회장은 지난 88년2월 한인사회가 모아준 성금으로 건물을 매입할 당시 건물명의를 비영리단체 등록이 돼 있는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이 아닌 ‘한국노인 커뮤니티회’(Korean Senior Citizens Community Association)로 등기한 것과 관련, "모든 노인들의 회관이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건물명의상에 이름 한자라도 틀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상태라면 ‘한국노인커뮤니티회’라는 사적 단체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어 "한국노인커뮤니티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안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으로부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노인회로 이름을 바꾸면 면세혜택도 받고 한인사회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데 왜 명칭수정을 하지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정 회장으로부터 합의각서에 서명을 받고 경매무효에 동의했던 박인선씨측은 "합의각서가 법적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 회장이 단체장으로서 공언을 한 만큼 약속을 지킬줄 알았다"며 "어린애들의 장난도 아닌 만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론이 정 회장이나 노인회를 등지게 될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노인회관 사태의 중재를 맡았던 김진형 LA카운티 노인국 커미셔너는 "노인회관은 노인회 관계자들이 영어해독을 하지못해 세금을 체납한 바람에 경매처분을 당한 것"이라고 못박은뒤 "이제는 정 회장이 체면을 앞세우기 전에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명의를 정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인회관의 명의를 비영리단체인 한국노인회로 바로잡는 법적 방법은 박씨측이 합의각서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노인회관 사태로 인해 심적으로 피곤한 상태인 박씨측이 정 회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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