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선수가 폭력을 휘두를 때는 주먹이 살인무기로 취급되어 흉기에 의한 살인이나 폭행 케이스로 처벌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물어 살해한 개나 동물도 살인흉기로 취급되고 있다.
도사견 핏불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그같은 살인견을 기른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2급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가 그것.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러 명의 도사견 주인들이 ‘살인견 소유 및 방치로 인한 살인’ 혐의로 한꺼번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바스토우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캐시 크레이크 카슨(10)소년을 물어 죽인 두 마리 핏불의 소유주 제임스 치아베타와 역시 자신들이 기르던 핏불이 인간을 공격해서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콜드웨과 길버트 가시아등 세명.
기소 내용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제임스 치아베타에게는 15년부터 종신형까지의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스티브 신필드 검사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애완동물 소유주의 책임한도를 크게 높인다는 법조항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그 법에 의거, 살인견 소유주를 중범죄로 기소한 검사들중 한명이다.
신필드 검사는 "맹견 소유주들은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물었을 경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을 제대로 묶어놓지 않았거나 울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을 살상했을 경우 과실치사에 준하는 범죄를 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애완동물의 행위 결과도 소유주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유주 기소 및 처벌 추세는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국 각주에서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인권 관련 단체뿐 아니라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이같은 살인견 관련법 강화는 찬성하고 있다. 특히 핏불은 개들간에 싸움을 시키기 위해 보다 더 사나워지는 훈련을 시켜 인명살상의 결과 외에도 투견대회 등을 통해 개들도 죽는 경우가 많다며 맹견 소유주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개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일 뿐이므로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주의를 해도 본능적인 위험에 동물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 책임까지 어찌 주인에게 지우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비극이지, 범죄 차원은 아니다"라며 만일 모든 애완견의 행위를 문제삼는다면 개를 기르는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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