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제국 확인..."LA 선례 워싱턴주 수용은 시기상조"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회장 류병렬)는 17일 주류통제국과의 정례회의에서 소주를 민속주로 인정, 하드리커에서 제외시킨 LA 선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주류통제국의 베라 첸 위원은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로 당장 소주의 민속주 지정이 힘들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하드리커 면허 민영화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첸 위원은 3명의 위원들이 매주 한 번씩 정례 미팅을 통해 법칙금 완화와 서류 간소화 등 민원사항을 다루고 있다며, 특히 800~1,000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 직원 증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 주류통제국은 올 가을부터 통제국의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화 해 신청서류를 각 부서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로서리협회 이사 김영수씨는“통제국 내 직원보다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인요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증원을 요청했다.
최근 주류통제국은 첸씨의 비서로 토니 김씨와 한인 리셉셔니스트를 채용해 한인 직원의 숫자를 늘렸다. 그러나 한인 요원 2명 중 한 명이었던 스티브 한씨가 그만 둬 현재 김의겸씨 한 명만이 한인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그간 판매허용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역수입 담배는 워싱턴주 세금납입 사실만 명기돼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통제국은 확인했다. 현재 스웨텐에서 제조된 담배가 워싱턴주 스탬프가 찍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타주에서 반입된 담배라도 적법하게 세금이 지불된 스탬프가 명기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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