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대 담배제조업체들은 플로리다의 흡연 피해자들에게 1,450억달러의 응징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떨어졌다.
플로리다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4일 5대 연초사에게 부과할 응징적 배상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평결작업에 착수, 불과 5시간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이 평결한 1,450억달러는 결함심리 소송과 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응징적 배상평결액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1,450억달러의 응징적 배상금중 739억6,000만달러를 배정받은 필립 모리스사의 댄 웨브 변호사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배상평결이 떨어진 것은 미국 사법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연초사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단도 "5대 담배제조업체들이 출연할 수 있는 돈은 1억5,000만달러에서 3억7,500만달러"라며 만약 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연초사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의 관련법은 피고측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흡연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제조사들이 1,540억달러의 응징적 배상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배심원단이 심리에 들어가기 전 평결지침을 내린 로버트 케이 플로리다 서킷코트 판사는 "배상금의 범위를 정할 때 회사를 파산시킬 정도의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5대 담배제조업체들이 올릴 수익까지 고려에 넣지 말고 현재 이들의 재정 능력만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하라"고 당부했었다.
응징적 보상금 평결은 이번 집단소송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배심원들은 이미 첫 번째 평결을 통해 담배제조사들의 책임을 인정, 흡연 피해자를 대표하는 3인의 원고에게 1,27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리켓그룹, 로리러드와 브라운 & 윌리엄스 등 미국의 5대 담배제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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