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미 상록회 25년 역사에 사상 첫 경선을 통한 회장 선출 분위기가 대두되면서 입후보자들의 자격조건을 성문화, 제도화 하기 위한 긴급 임시총회가 11일 상록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총회이래 가장 많은 120여명의 상록회원들이 모여 높은 관심도를 보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정관위의 정관개정시안에 대해 임시의장이 설명하고 참석회원들의 토의를 거쳐 최종 인준을 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회의가 들어가기전 일부회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수정된 정관내용에 대한 인쇄물을 참석자들에게 먼저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한때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으나 절차상의 촉박한 시일관계로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임시의장의 설명과 함께 회의진행여부 찬반투표를 거쳐 곧 속개됐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회칙은 제7장 제49조 회장 입후보 절차와 제1장 제6조 서류비치의 의무조항으로서 참석회원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정관위는 상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난 2년간 상록회 정회원으로서 ▲상록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및 실천방안을 상세히 설명한 진술서 1통 ▲자필이력서2통 ▲재정능력을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 1통 ▲과거 1년의 미연방정부 수입세 보고서 사본 ▲개인신용조사 합의서 1통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야만 후보등록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입후보자가 없을 때 공천위원회에서 추대하고자 하는 회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추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과시켜 현회장의 재출마 개연성도 남겨뒀다.
김정채 임시의장은 "논란이 됐던 입후보자 영어능력도 평가부분은 필수조건이 아닌만큼 부각시키지 말자는 선에서 삭제했으며, 재정능력 증명서와 수입세 보고서 사본 제출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상록회는 은행결산보고가 나오는 7월말 이전에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올해 6월30일부로 회계연도말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단과 감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이사의 임기를 당해연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박 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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