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중지됐던 글렌데일 지역의 청소년 대상 야간 통금령이 곧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글렌데일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있을 낮시간이나 또 밤 10시 이후에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통금령을 집행해 왔으나 지난 97년 연방항소법원이 그같은 시조례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효를 판결하자 중단했다.
글렌데일시는 종래의 야간통금에 관한 시조례에 여러 예외사 항을 첨부, 다소 완화시킨 내용이 최근 연방 법률기구의 긍정적 평가를 거쳤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재시행 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버뱅크시나 기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현재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를 시행 중인 도시에서도 연방법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엄격한 조례의 내용을 완화시키는 추세다.
글렌데일시의 야간통행 금지령은 20여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난 95년 개정작업을 거쳤다. 이 조례는 최근 더 많은 예외조항-예를 들어 급한 용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거나 교회등 종교행사나 공식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이 첨부됐다. 또 집 근처나 집 앞길, 또는 이웃집에 있는 것도 이웃이나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경찰을 부르지 않는 한 통행금지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글렌데일시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1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글렌데일시는 이 조례의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단속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예외사항을 주지시키는 트레이닝을 먼저 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는 청소년의 자유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환경이나 범죄자, 또는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감소, 공공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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