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한인 영주권자들의 본국 부동산 및 금융거래가 대폭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외동포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이중국적을 정리하는 시민권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7일 LA 총영사관이 발표한 올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내 부동산 및 금융 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재외국민 등록(해외거주사실 증명) 신청 및 발급 건수는 지난해 1,254건에 비해 7배 정도 늘어난 9,719건이 접수, 처리됐다.
재외동포 비자(F-4)를 받기 위해 이중국적을 정리하는 시민권자도 2.3배 정도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235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개정 재외국민 등록법으로 종전의 거주사실 증명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으로 대체됨에 따라 영사확인 업무는 58% 준 반면 등본신청 및 발급은 675%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중국적자의 국적 정리 신청이 늘어난 것과 관련, "개정 국적법에 따른 국적 선택기간이 지난달 13일로 끝난 데다 F-4비자를 받으려는 시민권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관련 업무도 본국 병무청의 유학생 국외여행 허가제도의 완화와 IMF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유학생들의 꾸준한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7%나 증가한 2,221건이 접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영사관은 올 상반기에 여권발급 8,940건, 호적 250건, 비자발급 3,60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