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직업학교등 무허가 학원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정부가 곧 단속에 나선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최근 부쩍 늘어난 타운내 한인운영 컴퓨터 학원을 비롯, 각종 사설 직업교육 학교가 주정부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주무 부서인 BPPV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 Vocational Education)의 조사관들과 주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 폴라 데이빗 공보관은 "현재 윌셔가에서 영업중인 컴퓨터 학원 MSIT(Micro Solution Institute of Technology, 3255 Wilshire Bl. #1100)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정식허가도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지난달 1일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서면 답변이 없었으며 계속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빗 공보관에 따르면 MSIT는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학생들의 불만신고가 접수돼 지난 2월에는 3명의 학생들에게 총 1만3,170달러의 학비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타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무허가 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같은 무허가 학원은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문을 닫는등 문제가 발생할 때 학생들이 주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피해보상조차도 받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 산하 BPPVE의 불만신고 접수 담당관인 리사 지씨는 "주 정부에 정식 등록된 학원의 경우 문제 발생시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금(recovery fund)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인 경우 법원을 통해 스몰 클레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학원 선정시 주정부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라이선스 번호를 요구, BPPVE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국측은 무허가 영업 행위등 문제가 있는 학원을 발견할 경우 관계부서인 BPPVE(916-445-342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국은 지난 1월 무허가로 2년 이상 영업을 해오던 북가주의 CPU(Columbia Pacific University)를 상대로 법원명령을 통해 수업료 전액 환불과 영구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다. <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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