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0년간 의료부정이나 오진, 배임행위등으로 연방보건후생부 경고나 처벌을 10번이상 받은 의사의 수가 최소 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중에서는 6명이10번이상의 경고자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아울러 조사됐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의료부정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의사중 14만5,537명의 의사나 의료관계자들이 최소한 1건의 의료부정이나 오진등으로 벌금형 내지 처벌을 받았다.
이중 2만6,412건이 의사면허 관련 케이스였다. 1건이상의 의료부정에 관련된 의사의 수는 13,712명이었다. 또 치과의사 면허관련 케이스는 6,540건이었으며 1건이상 잘못을 저질렀던 치과의사수는 4,49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42번이나 의료수가 부정으로 적발된 치과의사나 캘리포니아주 의사면허를 지닌 채 뉴욕과 워싱턴주, 워싱턴 D.C.등에서 의료행위를 해서 64차례나 걸린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 59차례 의료부정으로 600만달러를 탈취한 의사도 있으며 20년간의 부정행위가 2년전에 처음 적발된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같은 의사들의 의료부정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연방정부는 의료부정행위 당사자의 명단이나 처벌내용등을 보험회사에게만 공개하고 일반에는 비공개하기 때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법으로 의사부정 케이스의 재판결과나 합의액수등 많은 부분의 공개를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이들의 명단과 부정행위 및 재판회부 및 처벌내용을 간략하게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드(Medical Board of California 916-263-2382)는 의사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제공중인 정보내용이 너무 제한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는 D학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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