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의 한인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 노던 버지니아 한인회 등 3개 한인회는 19일 주한 미 대사관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부당하게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인회는 이날 토머스 데이비스 하원의원(노던 버지니아)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한국계 미국 시민의 친척들에 대한 방문 비자 발급을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족을 이산시키고 있다"며 의회가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 이민귀화법(INA)상 방문 비자 신청자는 직업, 재산, 가족관계등 한국과의 ‘강력한 유대’ 때문에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 대사관의 영사 관계자들은 모든 관련요소들을 검토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중’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은 이민귀화법 214(b)항이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미래의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포기할 의향이 없는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충분히 강력한 가족, 사회, 경제 및 직업적 유대’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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