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고교의 운동시합이 열리는 운동장에서 학생 대표로 하여금 기도를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명의 대법관들중 6명의 다수의견을 모아 판결 이유문을 작성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19일 "헌법 어디에도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를 드려선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나 교육구의 관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예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정치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한 연방헌법의 정신을 훼손시킨다"고 판시했다.
공립교 축구시합 개막직전 학생 대표가 이끄는 기도를 허용한 텍사스주 갤버스턴의 샌테페 독립교육구에게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정은 앞으로 교내 스포츠 행사는 물론 졸업식장에서의 기도와 묵념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지난 92년에도 공립 중학교 내에서의 랍비 기도를 위헌으로 판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공립고 축구시합이 열린 운동장에서 학생 대표가 확성기로 기도를 이끈데 불만을 품은 2명의 학부형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 2명의 학부형은 가톨릭교도와 몰몬교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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