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의사 협회가 발전문의들의 침술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침술면허 취득 기준 완화법안은 발전문의들과 카이로 프랙터(척추 신경전문의)들이 추진해온 법안으로 침술자격증을 소유한 뉴욕한의사들은 뉴욕주 침술사 협회와 공동으로 법안 통과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저지 운동에도 불구 발전문의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카이로 프랙터 관련 법안은 기각된 후 재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뉴욕한의사 협회는 12일 금강산에서 가진 정기모임을 통해 대처방안을 논의, 뉴욕주 침술사 협회와 공동으로 발전문의 침술 자격증 취득 기준 완화 법안의 주지사 서명을 저지하는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뉴욕주 침술사협회 이사로 있는 박형모 원장은 " 현재 주지사의 서명은 남겨 놓은 법안은 발전문의들의 침술사 자격 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불공평한 법안"이라며 적극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장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침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250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발전문의들에게는 필기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날 한의사 협회는 이애자 한의학 박사를 초청, 양약과 한약을 복용시 주의할 사항에 관한 특강도 마련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