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 낮춘 의사에 보너스 지급은 합법"
▶ 의회 승인 HMO 존립목적 인정 오진 관련 소송권에는 영향 없어
의료수가를 낮춘 의료인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HMO의료보험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할수 없다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2일 "의료수가를 낮추기 위해 특정 치료를 제한한 의료인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설사 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연방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이 찬성의견을 취합해 판결문을 작성한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HMO의 기본취지는 의료비를 낮추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수가를 낮춘 의료인에게 HMO보험사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시술자들의 의무를 규정한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터 대법관은 "만약 의료수가를 낮추려는 HMO보험사의 노력을 연방법위반으로 간주한다면 의회가 승인한 HMO보험사의 존립목적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보험사를 겨냥한 연방재판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의 신시아 헤드릭이 제기한 소송 심리와 관련해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1억8,500만명의 의료보험업계는 물론 HMO보험 가입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릭은 HMO로부터 보너스를 받은 담당의의 의료제한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맹장이 터졌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러나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주법원에 오진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전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HMO보험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현재 HMO보험사를 주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한 곳은 텍사스주 단 한 곳뿐이다. 조지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메인과 워싱턴이 최근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유예기간에 묶여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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