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임인 영주귀국촉진회(회장 김수영)는 사할린 동포들의 한국 영주귀국 조치와 관련된 국제재판 과정과 소요 경비에 대해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9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남겨진 4세대 4만명의 사할린 동포중 5,000명 이상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9년부터 일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한국 정부의 협조로 조성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500세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아파트는 약 1,0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었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1세대 노인들 일부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시작된 50여년 이산가족이란 불행한 과거를 안고 살아온 동포들이 재차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촉진회 사무국장 이국진씨는 "소련 공산주의의 억압 밑에서 소수민족의 설움과 이산가족의 한을 품고 긴 세월을 버텨온 노인들에게 또다시 자식 없이 외로운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국 땅에서라 할지라도 현대판 ‘고려장’ 이상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에 관련된 문제 해결의 의지나 노력을 보여 주지 않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법에 호소하여 이유 없는 고난과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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