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 융자금 이자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리, 증축할 목적으로 융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융자한 금액의 원금 1백만달러까지에 대한 융자금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되며, 1차, 2차 융자는 물론 라인오브 크레딧, 홈 에퀴티 론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홈 에퀴티 론은 융자 금액의 10만달러까지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되며 홈 에퀴티론이 주택의 시가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융자를 하게되면 포인트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론 오리지네이션 피 또는 프리미엄 차지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일종의 선납이자로 지금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할 수 없고 융자 기간동안 나누어 공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 또는 증축 등의 이유로 발생한 포인트는 지급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어느 한해에 모두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주택 중 하나를 주거주지로 선택을 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대학 기숙사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 콘도를 구입하여 자녀를 기숙사 대신 사용하게 한다면, 주거주지 외에 1주택에 대한 융자금 이자까지는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콘도 구입 융자금에 대해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콘도에서 발생되는 융자금 이자, 재산세는 당연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이 외에 비즈니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또는 상가 등과 같은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 수입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융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거주 주택의 홈 에퀴티 론이 가능하다면 이 론으로 크레딧 카드 잔액과 자동차 융자금을 갚으면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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