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국회의원 지위 사적 활용…특정 종교와 결탁해 거액 수수”
▶ 권성동 “윤영호에게 통일교 현안 들은 적 없어” 거듭 무죄 주장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권 의원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에서 그 어떤 대가성 자금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그 대가로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원심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1억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돈을 주고받으려면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윤영호와는 아무런 신뢰 관계가 없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게 정치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어 "1억원을 받았다면 코가 꿰인 거라 윤영호 입장에서 통일교 현안을 저에게 얘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가 됐음에도 통일교 현안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나아가 특검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물을 특검팀이 별도의 영장 없이 권 의원 수사에 활용했다는 취지다.
특검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권 의원 사건 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여사 사건과 피고인 사건은 공여자가 윤영호라는 점 외에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성도 없다"며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는 한달가량 소요되지만,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 변론 종결 일주일 뒤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가 심리하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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