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컷오프 후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 “심사절차 객관성·공정성 못 갖추고 민주적 절차 훼손”
▶ 국힘 ‘내부 문제에 재량권’ 주장엔 법원 “공적인 문제…적법 절차 거쳐 유권자 뜻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3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이하 한국시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국민의힘이 3월 16일 공천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해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접수기간도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심사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점, 김수민 예비후보는 기존 신청자 4명과 달리 이미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공모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더해 김 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와 추가 공모절차 진행을 동시에 판단했다는 것은, 추가 공모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에 관해 단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결로 이뤄진 공관위 결정의 위법성을 분리해 판단할 수도 없게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의 결정은 민주적 공천을 위한 당규 규정에 반하거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헌에 따라 컷오프했고, 이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당규에는 예비심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천신청자가 최초 4명에 불과해 예비심사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정당의 공천 절차는 정당의 자치적인 내부 문제로서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당원들과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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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산을 적극 지지한다. 윤어게인? 진짜 GR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