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구금 중 사망 33명”
▶ 가주 상원서 법안 발의
▶ 보건·안전 기준 위반시
▶ 벌금·면허 취소 가능케

지난 1월 구금 이민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남가주 아델란토의 ICE 프로세싱센터. [로이터]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 구금시설의 보건·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샤 르네 페레스 주 상원의원(민주·패사디나)은 7일 이민자 구금시설이 최소한의 보건·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법안 SB 995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시설 점검을 통해 민간 이민자 구금시설이 캘리포니아의 보건·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구금시설 운영자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마다 하루 최대 2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주정부가 발급한 운영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소년 구금시설, 주립 병원, 보호 치료시설 등에도 적용되지만, 최근 비인도적 환경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 문제가 발의 배경이 됐다. 페레스 의원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구금시설을 운영하려면 캘리포니아의 안전·존엄·인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에 기반한 법안”이라며 “감시도 투명성도 없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일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민간 이민자 구금시설 6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자살 예방 시스템 미흡, 물리력 사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 변호사 접견 등 적법 절차 권리 침해 등이 포함됐다.
페레스 의원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기준에 따른 연방 점검이 이뤄졌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최소 6개의 이민자 구금시설이 운영 중이다. 일부 시설은 폐쇄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구금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문을 열었다.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의 구금시설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시설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일은 비열하고 끔찍하며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구금자들이 기본 생필품과 필요한 약, 적절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교도소 업체들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 음식, 약, 치료, 심지어 실내 온도까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추진의 가장 큰 배경은 구금 중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ICE 구금 중 사망자는 33명에 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