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 처분 일주일만…黨사무총장 “탈당계 접수, 서울시당 이첩”
▶ “탈당불가” 3시간 만에 입장 선회… ‘의총 불가피’ 현실 작용한 듯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본인이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탈당 불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은 회견 당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는데 3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는 물론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총회 표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에는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든 상황은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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