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SB 261: 만일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히어링의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 기한이 지나고 180일 동안 그 판결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 액수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civil penalty) 액수를 내야 한다. 그 벌금 액수의 절반은 체불임금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노동청이 가져간다.
▲SB 294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26년 1월1 일까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원들의 권리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웹사이트 에 올려놔야 하고 고용주들은 이 통보서를 2026년 2월1일부터 현재 직원들에게 이 노티스를 보내줘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SB 355: 노동청 히어링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진 고용주는 판결이후 60일 내에 노동청에게 판결금액을 다 지불했는지 아니면 노동청과 그 액수에 대해 합의했는지 항소했는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500 벌금이 메겨진다.
▲SB 477: 전 종업원은 FEHA에 의거해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 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본인말고 본인이 구성원인 그룹이나 집단들에게도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피해를 끼칠 경우 민사 집단소송처럼 CRD에 집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SB 513: 전현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재직시 기록에 각종 교육이나 훈련기록 도 포함되게 수정됐다. 교육이나 훈련기록에는 종업원의 이름, 훈련담당자의 이름, 훈련 일자와 기간, 훈련의 내용, 훈련 증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SB 642: 15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채용공고에 올리는 ‘임금 규모’(pay scale)를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고 이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샐러 리나 시간당 임금의 범위의 가장 적절한 예측값 (good faith estimate)’으로 정의한다.
▲SB 648: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거나 소송을 제기 할 권한을 주는 이 법안은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을 수정해서 노동청에게 팁 체불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1) 팁의 소유권: 팁은 받거나 지불받거나 남겨진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2) 고용주나 고용주의 에이전트는 팁의 일부라고 가져가거나 받을 수 없다. (3) 고용주는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절대로 공제할 수 없다. (4) 크레딧카드로 지불되는 팁은 크레딧카드로 손님들이 페이하고 반드시 다음번 정기 적인 페이데이에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 한다. (5) 팁 실행 기관: 노동청이 팁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6) 종업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주정부가 팁 체불 위반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7) 고용주들은 기존의 팁 규정을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팁 공유 (tip pooling)에 고용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참여하면 안된다.
(8)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civil penalties)은 위반 한 건당 250 달러이고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한 건당 1천 달러가 메겨진다. 고용주들은 이 벌금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과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업원측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9)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다. SB 648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종업원들은 노동청 클레임이나 PAGA 집단소송만 가능했다. 즉, SB 648 법안은 노동청이 팁 체불 케이스를 안 진행한 다거나 종업원의 PAGA 클레임이 부적절 하다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 351에 의거해서 팁 체불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AB 692 (Stay or Pay 금지):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교육비, 훈련비, 체제비 같은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면 불법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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