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무부,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 상대 제기
▶ “2명의 기독교 신앙 학생 정학은 종교적 권리 침해”
연방 법무부가 버지니아의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남학생 탈의실에 있어 항의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기독교 신자인 남학생을 정학시킨 것은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두명의 기독교 신자이자 생물학적 남학생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수용’ 관련한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헌법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시민권국의 하미트 딜론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라우든 카운티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진하고 장려하려는 결정은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3월 스톤브리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세명의 남학생은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있어 불편하다는 대화를 했고 해당 트랜스젠더 학생이 이를 촬영해 고발하면서 세명의 남학생이 정학을 당한 것이다. 정학 학생은 3명이지만, 법무부는 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두 명의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만을 소송 근거로 삼았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세 학생에 대한 10일 정학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반면 라우든 카운티 교육청은 남학생들이 해당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암시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측 변호사는 지난 10월6일 제출한 법원 문건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반복되는 괴롭힘에 지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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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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