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장애 여학생에 부적절한 말 시킨뒤 영상촬영 무단유포”
▶ 린드버그 초교 학부모, 교사 3명 제소 1년동안 학부모에 알리지 않아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학군인 팰리세이즈팍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언어장애가 있는 3학년 여학생에 부적절한 말을 하도록 시킨 뒤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무단 유포시킨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버겐카운티 지법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어머니는 최근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딸이 괴롭힘과 장애인 차별, 사생활 침해, 적대적 교육환경 조성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팰팍 린드버그 초등학교의 전현직 교직원 3명과 팰팍 교육위원회 및 학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당시 팰팍 린드버그 초교의 특수교육 교사였던 재클린 배노어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자신이 담당하는 언어장애 학생(3학년)에게 “4-Q-K”라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학생의 언어장애로 인해 이 발음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음으로 들렸는데 배노어 교사는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노어의 영상 촬영과 공유는 학생에게 사전통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장애 학생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및 조롱 등의 행위였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학생의 부모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해당 영상의 존재를 2023년 9월26일 열린 학교에서의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당시 회의에서 공개된 영상은 스마트폰 기기에서 해당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다른 기기가 촬영한 형태였다.
이는 장애 학생을 조롱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1년간 광범위하게 유포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소장에서 “다른 교직원도 해당 동영상의 복사본을 갖고 있었다”며 “교사들과 관리자가 아동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학생 측 변호사인 다니엘 마스트로피에로는 “학교 측은 1년간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학생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끔찍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올해 초 뉴저지의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갔다. 원고는 소장에서 “딸이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팰팍 학군에 따르면 배노어는 지난 2024년 3월 학군과 합의하고 교사직을 사임했다. 피고로 명시된 또 다른 교직원 중 1명은 현재도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팰팍의 한인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