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피트 고도제한 폐지안
▶ 주민투표 2차례 통과 불구
▶ 환경평가 미흡 항소심 패소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제4 항소법원이 미드웨이 재개발 지구 고도제한에 관해 샌디에고시에 유리한 원심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가 이에 불복해 주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항소법원 합의부는 시가 “미드웨이-퍼시픽 고속도로 지역의 고도 제한을 폐지하는 2차투표안을 승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일반에 적절히 알려야 하는 주정부 규정 준수 여부를 심리했다. 합의부는 판결문에서 시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심각한 환경 영향이 있더라도 고도제한 철폐를 승인한 이유를 적절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의 시작은 2020년 주민투표에 회부된 고도 30피트 제한을 폐지하는 E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본보 2023년12월20자 샌디에고면 기사) 이후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 조례안을 2022년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됐으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 역시 주환경품질법(CEQA)을 위반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합의부는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20일 시의회에 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원심판결의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리아는 성명에서 “시 검사와 저는 이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시의회에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 외에도 시 공무원들은 시의 스포츠 경기장 재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확인했다”며, “저는 샌디에고가 수천개의 영구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저소득 주택 공급,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센터 설립, 수십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포함해 샌디에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우리는 이일을 해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 판결로 재개발 계획은 상고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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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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