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LD는 최저임금 체불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지칭하는데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벌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제외됐다.
이 손해배상금은 연방노동부가 소송한 경우를 제외한 행정 감사나 소송 전 합의에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 액수에서 제외되어서 고용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이 손해배상금은 연방노동법 (FLSA) 216(c) 조항에 의거해 고용주가 종엽원 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금액에 해당하는데 이는 연방노동부의 임금국 (WHD)이 관장한다. 즉,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이나 오버타 임 체불이 있을 경우 그 액수와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화당 정권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집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나 바이든같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해서 고용주가 지불해 야 하는 벌금의 액수가 두배에 달했다. 이 손해배상금은 지금까지 의회가 연방노동부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이를 집행할 수 있었다. 만일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체불임 금 지불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 종업원은 체불임금이나 같은 액수의 손해배 상금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연방노동부 임금국은 소송 이나 소송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했다.
오바마 정권 당시인 지난 2010년 연방노동부 임금국은 손해배상금을 소송 전 단계인 행정적 감사단계에서 고용주에게 메길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1기인 지난 2020년 손해배상금을 고용주로부터 받으려고 노력하면 체불임금을 받아 내는 기간이 28퍼센트나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2021 년 에 임금국은 다시 손해배상금의 컬렉션을 행정적 감사 단계에서도 시작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정권의 연방노동부는 임금국이 손해배상금을 고용주로부터 받아 낼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를 지난 6월27일부터 금지시켰다.
대신 FLSA는 216(b) 조항을 통해 종업원들은 본인들의 소송이나 연방노동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고용주로부 터 받아내도록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연방노동 부장관 이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금액의 지불을 소송 전 단계에서 관장한다고 노동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연방노동법 260 조항은 손해배 상금은 소송 단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인해 줬다. 즉, 만일 고용주가 자신의 체불임금 행위가 위법적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종업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연방노동부 임금국은 법원과 달리 고용주에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고용주에게 명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의회가 그런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관장할 권한을 연방노동부에게 부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 법은 6월27일 이전에 고용주가 합의문에 서명한 케이스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연방노동부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고용주 들이 단속을 당했을 경우 소송 전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왜냐하면 연방노동 부가 소송을 했을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단속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기간 동안에 합의를 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
그리고 만일 연방노동부 단속반이 임금국이 고용주에게 행정적인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을 메기겠다고 협박하면 이번에 바뀐 방침을 언급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에 대해서만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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