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前대표, 회사·이정재 등에 총 44억여원 배상”

이정재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씨, 이지웍스튜디오 전 대표 박인규씨 등 회사 투자자 3명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전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7천900여만원, 이씨와 박 전 대표에게 각각 7억4천900여만원, 또다른 투자자 엄모씨에게 1억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됐으나 이후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 김 대표와 갈등을 겪어왔다.
2007년 설립된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등 유명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다.
경영권 다툼이 심화하자 지난해 6월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유나이티드 측은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사내이사인 이정재·정우성의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경영활동 참여가 논의됐으나 김 대표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주총 개최 요청을 무시하며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유나이티드가 투자 전 논의했던 것과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해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반박했다.
래몽래인은 같은해 10월 임시주총이 끝난 뒤 경영권을 이정재 측에 넘기고 사명도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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