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에 체포된 워싱턴주 아동청소년복지국 직원 사라 쇼와 그녀의 아이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면서 연방이민세관국(ICE)에 의한 체포가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워싱턴주 공무원이 아들과 함께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주 아동청소년복지국(DCYF) 직원이자 주 공무원 노조 조합원인 사라 쇼와 그녀의 6세 아들이 ICE에 의해 캐나다 국경에서 구금돼 현재 텍사스주 ICE 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워싱턴주 공무원노조(WFSE)가 밝혔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쇼는 두 명의 큰 자녀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내려준 뒤 에버릿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아들과 함께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에서 지난 7월24일 ICE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된 쇼와 그녀의 아들은 이후 텍사스주 남부에 있는 딜리 이민자 처리센터(Dilley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로 이송됐다.
가족 친구가 이들의 법률 지원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 모금(GofundMe)을 개설했으며,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은 현재까지 사건 경위나 구체적인 체포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목격자 진술이나 국경 심사 과정의 구체적인 상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쇼는 스노퀄미에 위치한 중고위험 청소년 재활시설인 에코 글렌 청소년센터(Echo Glen Chil-dren’s Center)에서 근무하며, 채용 당시 합법적 취업 자격을 확인받았다고 소속 기관 대변인 낸시 구티에레즈는 전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쇼와 그의 아들을 즉각 석방하라”며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건이 워싱턴주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 보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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