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최근 한국 내 고액자산가들과 중산층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생명보험, 특히 Cross-border financial planning의 일환으로 미국의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IUL)’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자산보호와 상속계획이라는 전략적인 목적에 기반한 선택이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가 미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과 금융 규제 아래, 해외 생명보험 활용이 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어떤 법적, 제도적 경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한국의 금융법상 해외 생명보험 가입은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해외보험 상품 자체도 아무거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여러 차례 가입이 거부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입 전 해외 보험사와 상품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역시 반드시 영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은 해외 보험상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예금자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입 전에 가입 목적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넘어서면서도 한국인들이 해외 생명보험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산보호라는 보다 근본적인 동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호라고 하면 의료사고, 교통사고, 혹은 전문직 과실소송 등으로부터 재산을 방어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러한 협의의 개념도 포함되지만, 채권자의 범주는 생각보다 더 넓다. 첫 번째 채권자는 정부와 세무당국이다. 세금이라는 강력한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매력임과 동시에 강력한 리스크 요인이다. 세 번째 채권자는 노후의 건강관리 비용, 특히 장기돌봄(Long-term care)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와 돌봄비용은 은퇴 이후 재산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다양한 장치들이 활용된다. 주택, 생명보험, 연금, 급여 등은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보호 범위는 국가나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산가들이 신탁이나 역외계좌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자산 분리 전략을 활용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산을 숨기는 것’이 아닌, 채권자들의 접근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합법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많은 자산가들이 자산보호 수단으로 왜 IUL이라는 생명보험에 주목하는가? 일단 IUL은 한국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역외보험의 조건을 충족한다. IUL은 미국에서 1990년대 말 도입된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며, 2021년에는 미국 전체 개인 생명보험 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IUL의 핵심은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S&P500 같은 주요 경제지수에 연동된 간접투자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지수가 상승하면 그 수익을 일부를 취할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IUL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상속플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네 가지 당사자는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로 구분한다. 한국 세법상, 이 네 가지 당사자를 누구로 어떻게 적절히 구성하느냐에 따라 미국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때 한국에서 부과되는 상속세 과세에 대해 현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역외 생명보험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수단이 아니라, 자산보호와 상속계획이라는 전략적인 재무관리의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한국 내에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목적과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국경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경계는 여전히 명확히 존재한다. 그 경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산보호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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