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압수수색 이어 수사 본격화…증선위 검찰 고발사건은 별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한국시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원사 기념촬영을 위해 무대에 올라 대기하고 있다. [연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브를 둘러싼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경찰이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7일엔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자본시장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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