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직종별로 정확한 은퇴나이가 적용되는 한국 사회와는 달리 한인들의 은퇴나이는 좀더 유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주어지기때문에 한국사회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고 다양성면에서 유리하지만 본인의 은퇴시점을 결정하는것은 강제적인 여건보다는 본인의 상황에따라 결정하는면이 많다보니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
본인의 은퇴시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건강상태와, 의료보험료, 은퇴자금이 크게 좌우를 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은퇴시점은 대부분 미국에서는 65세 이후를 고려하게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보조는 그 어떤 혜택보다도 값지고, 의료보험 없이 은퇴시에는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의료비부담이 크기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65세 이후를 은퇴적정시기로 잡게 된다.
건강보험문제를 기준으로하면 65세이후면 좀더 편하게 은퇴를 할 시기가 되지만 이후 더 고민이 되는 점은 은퇴자금 문제이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직장인의 재정 상황은 때가 되면 채워지는 화수분같은 상황이라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 생활을 하면 되기때문에 좀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은퇴이후에는 정해진 자산에서 인출해서 써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언제까지 생활이 가능할지 미리 계산을 해야만 한다.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현재 본인의 수입이나 현재의 생활비에 따라 각자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수입의 80퍼센트정도 나오면 본인의 누리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권한다. 이를 기준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의 은퇴수입이 있다면 갑작스레 삶의 질이 낮아지는 우려 없이 여유롭게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최근 개인 금융 전문사이트 고뱅킹레이트의 주별 은퇴생활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가주는 약 15만 달러이상의 은퇴생활비가 있어야 편안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 자료를 보고 이질감을 느낄수도 있지만 가주의 높은 거주비와 생활비등으로 이러한 숫자가 나온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와는 너무 먼 숫자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은퇴는 정확한 생활비의 규모를 알고 본인의 재정적 상황을 숫자화해서 이들의 격차를 줄이는것이 재정적으로 편안한 은퇴계획이 될것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재원을 먼저 하나씩 점검해야한다. 은퇴자들이 많이 의존하고 기대하는 소셜연금의 경우 최근에 사회보장국의 소셜연금에 관한 현황보고에 의하면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이 시점에는 소셜연금혜택의 77퍼센트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노령, 유족. 장애 보험 신탁기금을 통합할 경우 2034년까지는 그대로 지급이 되지만 이후는 혜택의 81퍼센트만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보장국 자료에 의하면 현정권이 시작한 이후 제도의 수정이 우려되자 이전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소셜연금 조기신청이 급증하면서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지급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때문에 소셜연금 혜택을 100퍼센트 기준으로 은퇴 자금을 계산하면 안될것이다. 은퇴시기를 65세가 아닌 그 이후로 늦추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소셜연금 신청을 소셜연금 혜택을 100퍼센트 받는 시기나 그 이후 70세까지 연기함으로써 매년 약 8퍼센트씩 소셜 연금 혜택을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소셜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은퇴자금에서 인출하는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은퇴자금에서 일년에 4퍼센트이하 인출을 권하는데 이때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이 그동안 익숙했던 3퍼센트 내외가 아닌 그 몇배의 물가 상승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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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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