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적용된 첫 사례
▶ 2023년부터 사진·동영상 인터넷 배포… “국가안보 위협 중대한 범죄”

루스벨트함 방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일 군사훈련 참여를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법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방첩사령부의 종합적인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2~3월 유학생 신분으로 각자 국내에 입국해 부산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불법 촬영은 입국 직후 서로 역할을 나눠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불법 촬영물 용량은 모두 11.9기가로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였다.
불법 촬영물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문제는 A씨 등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드론이 중국 제조사의 제품이라는 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드론은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촬영하면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우리 군 등에서도 해당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 "동호회 덕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나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 해작사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 당일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루스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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