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캘리포니아의 고용개발국(EDD)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세금(예: 실업 보험세(UI), 장애 보험세(SDI), 고용 훈련세(ETT) 등)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납부하는지를 감독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세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DD는 다양한 행정 및 법적 수단을 통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 절차는 보통 고용주가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후 EDD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송합니다.
▲ Notice of Amount Due (DE 2176): 납부해야 할 금액, 이자, 벌금 등을 명시한 통지서 ▲ Demand for Payment: 지급 요구서로, 납부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합니다. 고용주가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EDD는 다음과 같은 강제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Bank Levy (은행계좌 압류) Wage Garnishment (급여 압류) ▲ Lien (재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 Asset Seizure (자산 압류)
1. 청문 및 항소 권리: 고용주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Protest and Petition: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 Appeal to CUIAB: 고용보험 항소위원회에 정식 항소 가능 ▲ Taxpayer Advocate 요청: 옴부즈맨에게 부당한 집행 절차 도움 요청
2. 납부 계획 또는 합의(Settlement) : EDD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 Installment Agreement (분할 납부) ▲ Offer in Compromise (OIC)
EDD의 세금 징수 절차는 체계적이며, 일정 단계마다 납세자의 응답과 대응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주가 신속히 반응하여 납부 계획 수립, 이의 제기 또는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더 큰 벌금이나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고 행정적 실수나 회계 착오로 인한 체납이라면 조기 소통과 문서화된 설명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EDD는 징수 권한이 강력하지만,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도 존중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EDD의 Offer in Compromise (OIC) 제도에 대한 이해 :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은 주 내 고용주들이 고용에 따른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때로는 고용주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EDD는 “Offer in Compromise (OIC)”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고용주에게, 납부 가능한 수준에서 일정 금액을 제안하고 나머지 세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DD의 Offer in Compromise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지급 능력 부족을 전제로 한다. 특히 기업이 이미 해산되었거나, 사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더 이상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OIC 신청자는 먼저 EDD에서 제공하는 양식 DE 999CA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재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EDD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제출 자료에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자산 명세서, 부채 내역, 생활비 내역 등이 포함되며, 사실에 입각한 서류 제출이 핵심이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신청은 즉각 거부되며, 이후의 납세자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DD는 신청자의 성실성, 현재 및 미래의 수입 가능성,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징수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 많은 경우, 고용주가 제시한 감면 금액이 재정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향후 소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OIC가 거절되기도 한다.
OI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합의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 채무는 면제된다. 반면 거절될 경우, 원래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절차가 재개되며, 추가적인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제출 금액이 실제 능력과 일치하고, 문서가 충실히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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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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