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지원금 중단 가처분 명령, 뉴욕 등 민주성향 20개 주 제소
연방정부가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주정부들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은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이민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도로, 교량,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는 연방자금 지급 중단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이 내린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시에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정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민 단속에 비협조하면 연방의회가 승인한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피 장관의 지시는 주정부가 연방 이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지침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을 내린 존 제임스 맥코넬 판사는 “더피 장관의 지침은 연방의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이미 할당한 자금에 새로운 자격 요건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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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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