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SEVP 인증 취소 금지명령
▶ F·J 비자소지자 체류자격 유지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0일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2일 SEVP 인증을 취소한 다음 날인 23일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버드대는 미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유대인인 가버 총장은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원금 중단에 이어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시도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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