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초당적 법안 발의
▶ 응급대원 등 초동대응시 필수
알레르기 쇼크사(아나필락시스)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응급 치료제 에피네프린(에피펜)을 의무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H.R 4017)이 지난 17일 연방하원에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로라 길렌(민주 4선거구 롱아일랜드), 앤드류 가바리노(공화 뉴욕 2선거구 롱아일랜드) 뉴욕 연방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2013년 가족 휴가 중 땅콩 알레르기로 쇼크사한 낫소카운티 거주 14세 소년 조반니 시프리아노를 기리기 위해 ‘지오 법(Gio’ Law)으로 명명됐다. 당시 응급 출동한 경찰이 응급 치료제가 없어 안타깝게도 소년을 구하지 못했던 것.
이 법안은 2,500만달러의 예산으로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알레르기 쇼크사 방지를 위한 응급 치료제 에피네프린을 의무 제공하고, 사용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에피네프린은 에피펜이라는 브랜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음식, 벌 등 곤충 쏘임, 약물 등에 의해 유발되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사용되는 응급 치료제이다.
길렌 의원은 “응급대원 및 경찰 등 초동 대응자들이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응급대원 및 경찰들에게 에피네프린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따르면 미국 내 3,200만명 이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2023년 기준, 매년 최소 1,500명이 알레르기 쇼크사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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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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