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LA 한인타운 맥도날드 매장의 드라이브스루에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받은 뒤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마이뉴스LA에 따르면 원고인 파멜라 샤하비는 이날 LA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과실, 제조물 책임, 묵시적 품질보증 위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묵시 보증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원고가 지난해 11월17일 오전 6시30분께 한인타운 버몬트와 3가 인근 맥도날드에 들러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면서 발생했다. 주문 후 픽업 창구에서 한 직원이 커피를 건넸으나, 컵 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해당 컵에 맞지 않는 뚜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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