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학생 정윤서씨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및 추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내렸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나오미 부흐발트 판사는 5일 열린 심리에서 “정씨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체포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 및 추방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 영주권자인 정씨는 컬럼비아대 3학년생으로 지난 3월 캠퍼스 내에서 펼쳐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다.
연방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된 정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부흐발트 판사는 지난 3월 말 정씨의 구금 및 추방을 일시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날 심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정씨를 구금 및 추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정씨 지지 측은 “오늘의 법원 결정은 정씨의 승리이자 미국이 자유의 국가로 남아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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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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