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좌제 논란 속 가족측 소송 법원 “절차 없이 추방 안돼” 명령
콜로라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불법 체류자가 체포돼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그의 가족들까지 체포해 즉각 추방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연방법원 고든 갤러허 판사는 증오범죄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드 솔리먼(45)의 가족 측이 추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갤러허 판사는 “절차 없는 추방은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중단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당국이 최근 콜로라도에서 화염병 공격을 벌인 솔리먼의 아내와 자녀 5명을 곧 비행기에 태워 미국 밖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솔리먼의 가족 6명을 체포해 구금했으며, 이들의 비자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솔리먼의 범행 다음 날인 지난 2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을 고려하면, 비자를 받아 여기 체류 중인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구성원, 테러리스트 동조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솔리먼은 지난 1일 콜로라도 볼더 시내의 한 거리에서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본보 6월3일 A2면]
당국은 사건 당일 부상자를 최종 15명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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