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비자 만료후 출국기록 없는 불체자 단속 강화 방침
▶ 한인 약 16만5,000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4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크리스티 노엠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서비스국(USCIS)은 비자가 만료된 이후 출국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즉각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이집트 국적 남성이 친이스라엘 집회 참석자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최소 8명이 다치는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방화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먼(45)은 체류 허용기간이 6개월인 방문비자를 통해 2022년 8월 미국에 입국한 뒤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로 확인됐다.
솔리먼은 방문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22년 9월 난민신청을 통해 2023년 워크퍼밋을 받아 미국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해당 워크퍼밋이 올 3월 만료돼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로 알려졌다.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기소하고 추방시킬 것”이라며 “미국에는 테러 동조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작전 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민당국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연구센터(CMS)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약 486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에서 오버스테이 불체자 가운데 한인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한인 불체자의 경우 상당 수가 무비자나 합법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시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많아 대대적인 단속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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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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